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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976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권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2,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