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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나660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딸이며, 피고는 원고의 처남과 혼인했던 사람이다.

나. C은 보습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4년경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자 원고를 비롯하여 외숙모인 피고에게도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1.경 C으로부터 채무 등의 문제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채권자들을 상대하기도 하였다.

다. C은 2014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25.부터 24개월,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위임 없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8. 10.경 원고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이전에 빌려준 돈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원고와 C에게 주며, 모자라는 돈은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고, 이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