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50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31.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 단 피고는 2006. 1. 29. 원고의 부친인 망 C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7.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차용증 소지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경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7.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6.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