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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3.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3. 5. 21:00 ~ 22: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 뒷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2012. 3. 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3. 8. 12:00 ~ 1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역 부근에 주차한 연두색 로체 렌터카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보고) 및 LGT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2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권고형량 상한) 1년(판시 제1죄의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