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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3:15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 계산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