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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336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가 2000. 3. 13.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 연 24%(매월 발생하고 원금에 편입됨), 여신기간 만료일 2001. 3.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바, 2001. 3. 26.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금은 1,109,256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가 2001년경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6. 7. 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6. 8.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1,109,2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01.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12. 27.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약정이율인 24%를 초과하여 연 29%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