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1 2013고정7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B아파트 103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4:04경 익산시 C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및 재정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위 아파트 세대 누수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년 전부터 샌 것을 기억 못한다면 그건 당신 머리가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라고. 야 이 사람아 대우받으려면 똑바로 해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8. 이 법원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