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 2008. 5. 19. 부산 중구 D빌딩 805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E 대표이사인 F에게 “수협중앙회 G물류센터 냉동창고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약 180톤의 냉동수산물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냉동대구 131톤을 미화 626,538.50달러(한화 645,334,65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냉동대구의 실제 소유자는 러시아 회사인 H이고, 피고인은 위 H로부터 판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냉동대구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을 H에 교부하여야만 실제 위 G물류센터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대구를 출고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을 H에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해외로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미화 626,538.50달러(한화 645,334,650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선하증권, 입고확인서, 적하목록, 각 계약서(영문), 인보이스(영문), 각 물품확인서, 각 출고의뢰서, 거래내역, 각서, 명함,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