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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4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84,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경위 (1) 피고는 2013. 8.경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물류창고 옥상 소재 변전실(이하 ‘이 사건 변전실’이라고 한다)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변전실 내에는 변압기 등 특고압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평소 피고는 이 사건 변전실을 잠가 두었고, 옥상 출입문에 특고압 위험 / 출입금지 문구를, 이 사건 변전실로 들어가는 통로에 경고 / 특고압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고압 수전중 / 접근엄금 문구를, 이 사건 변전실 문에 위험 / 특고압 문구를 각각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변전실 주변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이 사건 변전실이 있는 옥상은 소방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옥상 출입문은 열어둘 수밖에 없었다.

(3)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3. 8. 15. 공휴일 오후 환풍기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근로자인 E, F와 함께 물류창고에 도착하였는데, 원고의 당직자에게 도착사실을 알리지 않고 바로 이 사건 변전실이 있는 옥상으로 올라갔고, 위 변전실에 도착하기까지 피고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4) D는 이 사건 변전실의 한쪽 문을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았고, 이에 F로부터 드라이버를 건네받아 다시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았다.

그 무렵 E은 변전실의 반대쪽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이 열리자 변전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변전실의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이유는 알 수 없고, D는 특별한 전기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3개월 전인 2013. 5. 15. 피고에 입사한 후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D와 함께 배선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