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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6나563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중

다. 2)항의 <수표 발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며, 인정근거에 갑 16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표 발행내역> 순번 수표번호 수표금액(원 비고 1 G 100,000,000 2011. 6. 13.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2 H 50,000,000 2011. 6. 10. 수표 J 내지 P으로 교환 3 I 50,000,000 2011. 6. 13.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4 J 10,000,000 2011. 6. 13.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5 K 10,000,000 2011. 6. 13.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6 L 10,000,000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7 N 10,000,000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8 O 5,000,000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9 P 5,000,000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2. 주위적 청구(보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C은 2011. 4.~5.경 피고 A에게 수표 2억 원을 맡겼는데, 피고 A은 2011. 6. 10. C에게 1억 7,000만 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

피고 A은 C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 A에게 보관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② C은 피고 B 명의의 계좌들을 사용하면서 2011. 6. 13.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합계 368,733,107원(2011. 6. 13. 1억 7,000만 원, 2011. 7. 13. 171,733,107원, 2011. 10. 14. 2,700만 원)을 위 각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94,012,000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차액인 274,721,107원을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B은 C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