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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48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82-3 소재 철구소 계곡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은 2017. 7. 15. 친구인 F, G 등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 위해 철구소 계곡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3:39경 G와 물놀이를 하면서 물가에서 깊은 곳으로 향하던 중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물에 빠지게 되었다.

다. 망인은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다른 피서객에 의하여 구조되어 간호사인 피서객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2017. 7. 15. 14:0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H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5:5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울주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철구소 계곡의 관리주체로서 사고 지점에 수심이 갑자기 깊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의 접근을 막는 부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손해 및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