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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12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43』 피고인은 2017. 2. 26. 10:5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 건물 408호 앞 복도에서 피고 인의 옆 집 409호에 사는 피해자 D 등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40.5cm, 칼날 길이 25.5cm, 손잡이 1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D(24 세 )에게 “ 옆 집에 왜 그렇게 피해를 주느냐,

잠을 못 자게,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했다” 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에게 “ 뭐 하시는 거냐

” 고 말하자 회칼을 든 채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불만 있냐,

뒤지고 싶냐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2017 고단 2225』 피고인은 2017. 7. 26. 11:55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H(29 세) 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눈 깔아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및 사진 『2017 고단 2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