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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8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한 후 두 명의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2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08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