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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4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2. 1.경 운영한 게임장 관련 알선 피고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충남지방경찰청 및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던 중 2012. 1. 초순경 알고 지내던 C이 아산시 D 게임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위 D게임장 옆 E다방의 위 게임장 공동업주 F, 위 게임장 관리부장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내가 충남지방경찰청 H, I을 잘 알고 있다. 아산경찰서 J도 잘 알고 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러 오면 그 정보를 미리 알려주겠으니, 사례비를 달라. 그리고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드니 작업비도 달라.”고 말하였고, 즉석에서 C으로부터 흰색 편지봉투에 담긴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2. 3.경 운영한 게임장 관련 알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C이 다시 아산시 K 지하 1층에서D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자, 그 무렵 위 D게임장 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충남지방경찰청 및 아산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교제비 및 작업비를 달라고 하였고, 즉석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