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핵 환자로서 서울 및 마산 등에서 결핵 전문치료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잦은 음주 등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8. 8. 7. C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20:15 경 목포시 D에 있는 C 병원 5 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신 채 이유 없이 간호 사인 피해자 E에게 “ 너 여기 잠깐만 있어 봐 ”라고 말한 다음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손에 들고 간호사실 앞 복도로 돌아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간호사실 출입문을 잠가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과도를 높이 치켜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 문을 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미닫이 문을 잡고 “ 나와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