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11:24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성사동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서삼릉 길 1에 있는 GS 그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하다 단속된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