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F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차량사진, 피해자와 H의 각 원심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자신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는데, 바로 옆 좌회전 차로에 큰 화물차가 서 있었고, 정차 중 자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을 보았으며, 그 후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 위 화물차는 좌회전을 하였고) 자신은 용원동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노란 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던 반면,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가 피해자의 진술( 위 ① 항 참조) 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 자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서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 운전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