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4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바, 2014년 7월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E에게 리도카인 연고로 성기를 마취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레스틸렌 용액을 수회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필러’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9. 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의 성기에 ‘필러’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 후문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