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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8 2020고단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3.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 이사’,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총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받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11.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자금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광주시 Y에 있는 Z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진정인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