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9 2014고정3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 진주시 금곡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중 4시간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0. 진주시 금곡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이월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한성혁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처리 의뢰(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