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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노9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2회), 벌금형(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