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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8고단5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7: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라이터를 달라는 피고인에게 라이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괴성을 지르며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탁자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깡패를 다 데리고 온다.

” 면서 식당을 돌아다니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숟가락으로 뚝배기 그릇을 쳐서 깨뜨리는 등 약 1 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8:50 경 위 ‘D’ 식당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 왜 그러시냐,

술 다 드셨으면 계산하고 가시면 된다.

” 라며 귀가를 요구 받자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가, 어린놈 새끼가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야! 이 씹새끼야, 신경 쓰지 말고 꺼져 씨 발 놈아, 니네

들 옷을 벗겨 버릴 거다,

가족들까지 싹 죽여 버릴 거야, 내 동생이 경감이다, 어디 좆도 안 되는 것 들이 나 와서 설치고 있네

” 라며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위 H의 팔을 내려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