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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9 2016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3세, 지적 장애 2 급) 는 시 매 부 사이로,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현저히 제약을 주는 인지능력 및 심리상태의 소유자인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 나 하고 남이다, 남이니까 시집을 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누워 있던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 니 하고 나 하고 남이니까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 순 안쪽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증언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