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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427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가지급금에 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출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항목을 원고 계정별 원장에 피고에 대한 2012. 1. 2. 가지급금 1,060,814,419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고를 위하여 위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대여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피고는 2012. 12.경 위 가지급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나, 2013. 1. 16. 위 가지급금 중 일부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2. 31.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한 뒤 2014. 1. 2. 재차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가지급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등이 정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비자금 4억 9,120만 원에 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주장 피고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원고로부터 2012. 8. 27. 1,000만 원, 2012. 9. 10. 4,000만 원, 2012. 11. 1. 500만 원, 2012. 11. 27. 1,000만 원 및 2500만 원, 2012. 12. 4. 120만 원, 2012. 12. 26. 2억 원, 2013. 2. 22. 1억 원, 2013. 3. 27. 1억 원 합계 4억 9,120만 원을 가져갔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4억 9,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가지급금은 기업 인수대금 산정을 위해 원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