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감사이고, D, E은 각 위 C 새마을 금고 대의원이며, F은 위 C 새마을 금고 이사장 이자 2016. 1. 25. 실시된 위 C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F으로부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대의원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6. 1. 6. 1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F에게 D, E을 소개하고, F은 D, E에게 “ 제가 새마을 금고 이사 직을 맡으면서 10년 정도 적자가 났던 새마을 금고가 흑자가 나도록 경영을 잘하였으니, 다시 한 번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도록 부탁합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에게 금 60만 원을 건네주면서 D, E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일시경 H 식당 부근에서 D, E에게 각각 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특정인을 위 C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