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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12 2019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농로를 창진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굽은 도로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척추 골절로 인한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각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I 대구서비스센터 영주A/S센터 담당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