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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4고정5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22세, 여)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상가 1층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향후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여 상호 시비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