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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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8행의 ‘102. 4. 12. 접수’를 ‘2012. 4. 12. 접수’로, 제3면 제20행의 ‘을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 을 제24 내지 30호증’으로, 제4면 제5, 6행의 ‘갑 제9호증의 3’을, ‘갑 제9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21호증’으로, 제4면 제7 내지 10행의 ‘3건의 근저당권(달구벌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73,500,000원, 홍콩상하이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74,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49,7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4.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2건의 근저당권(홍콩상하이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74,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49,7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4.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아니한 2014. 7.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4. 7. 28.까지도 임대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사실’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종전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E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D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인천 계양구 F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