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터넷 C에 갤럭시S3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에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고 휴대폰을 배송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택배사진, 고소장(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