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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왕복 비행기표,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5. 30. 14: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음에도 ‘AH의 아들이 어떤 사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 대신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2길 47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