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1.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10. 30.경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고시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보상금이 너무 적어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8. 10. 30.경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 전액을 공탁은 위 인정과 같은바,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피고 D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