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2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79,37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7. 2. 2.까지 동안 피고에게 전기재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7. 2. 2. 현재 그 물품대금 64,279,37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4,279,3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