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8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