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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7 2014고단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소재 창원교도소 기결사동 B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D(59세)이 “한판 붙자, 안경 벗으라.”며 다가서는 것을 옆에 있던 피고인이 “형님 참으십시오.”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를 하며 달려들자 D도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