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8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6.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고 함에 있고,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7. 7.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