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58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 10:5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안전 펜스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49 세) 이 작업을 도와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 A(43 세) 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