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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1599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부분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U를 2차례에 걸쳐 약취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C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북한에 있을 당시의 피고인의 행적과 보위부 직원들과의 친분관계에 관한 AT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AV, AU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