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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4고단166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척사이이다.

2014. 5. 19. 17: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4.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씨팔 좆같네” 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빰을 2대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과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화가 나서 노점 위에 있던 토마토를 들고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및 턱의 염좌 및 긴장, 관자놀이 및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넓적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