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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2.1.(625),12441]

판시사항

승인없이 수입원자재를 양수한 자가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의 2 ,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외화획득용 수입원자재로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자에 한하고 이를 양수한 자는 비록 그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이 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1,2,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 황계룡, 민등식(1,2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 1, 2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 제1의 가·기재 관세를 부정환급받았다는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없다.

위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 검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피의자진술조서중에 자인진술한 기재가 있고 또 증인 민병철의 증언을 위시해서 형식적인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나 원심이 그 설시이유에 따라 그것을 모두 믿지 않았는 바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전권인데 원심이 위와 같이 믿지 않은 것 또한 그 전권행사로 보여질 뿐이므로 이에 반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3에 대하여 원심이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의 2 , 제18조 1항 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그 이유설시 또한 같은 법조의 해석으로 정당하다 .

같은 법조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외화회득용 수입원자재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자에 한하고 그를 양수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

따라서 위 법조에 이른바 목적 외의 사용중 양도, 처분에 있어서는, 필요적 대향적으로 그를 양수,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정을 알고 양수한 사실만으로써 같은 법조 위반의 공범이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

다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1, 2에 대한 원판시 관세의 부정환급 부분과 무역거래법 위반의 각 유죄 부분을 기록에 따라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 및 관계증인들이 검사에 대하여 진술한 것과 원심 및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것 사이에 일부 상치된 부분이 있다 하여 항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 만이 증거가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사실심의 전권행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2가 원심 인정의 관세환급을 받은 것이 논지가 말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에관한법률 제6조 2항 , 관세법 제180조 2항 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이고 위 특례법에 의하여 부정환급받은 경우나 관세법에 이른바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률해석을 그릇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그리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2항 1호 에 포탈한 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환급받은 관세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전단의 관세법 제18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중에는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자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같은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 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위 포탈한 세액의 개념속에는 부정환급받은 관세액도 포함된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련하여 원심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

(3) 변호인 민동식의 상고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나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건의 경우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 1, 2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8.30.선고 79노790
-서울고등법원 1991.5.10.자 81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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