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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누309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4쪽 6행, 5쪽 1행의 ‘이 법원’을 ‘위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5쪽 2행, 3행의 ‘관련 민사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9~10행 ‘피고가 취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시험 당시 사용했던 답안지는 가로 및 세로 모두 95% 비율로 축소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공개한 답안지는 배치계획 답안지의 가로 길이 외에는 오차가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험 당시 사용했던 답안지가 아니라고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0행 ‘존재하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존재하는 점, 피고가 공개한 위 답안지와 원고의 답안지 사본을 비교해 보더라도 도면의 가로 및 세로 길이가 같은 점, 일관되게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굳이 이 사건 시험에 사용된 답안지와 다른 규격의 답안지를 새로 만들어 공개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8행 ‘달리 있으므로’를 ‘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의 평가기준이 다의적이라는 점은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이 치러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

제1심판결서 7쪽 8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