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8. 1.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층 일반음식점 143.26㎡, 2층 다가구주택 2가구 131.86㎡, 3층 다가구 주택 122.34㎡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 다가구주택의 구조를 2가구에서 4가구로 허가 없이 대수선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5. 2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6.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경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발견하고는 201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2. 3.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8.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46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능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B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묵인, 방조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법행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위법행위를 한 B에게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에 비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중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