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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구합17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8. 1.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층 일반음식점 143.26㎡, 2층 다가구주택 2가구 131.86㎡, 3층 다가구 주택 122.34㎡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 다가구주택의 구조를 2가구에서 4가구로 허가 없이 대수선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5. 2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6.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경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발견하고는 201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2. 3.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8.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46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능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B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묵인, 방조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법행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위법행위를 한 B에게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에 비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중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