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합1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11.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1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3. 2. 1억 원을 변제기 2010. 6.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