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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9737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2012. 12. 30. 사망)의 며느리(C의 아들로서 1993. 7. 9. 사망한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딸, E(2010. 3. 27. 사망)는 C의 배우자이다.

나. E와 피고는 2010. 1. 21.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우체국을 방문하여 C 명의의 우체국 실버우대정기예금 계좌번호 H,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을 만기해약하고, 해약금 104,145,400원 중 1억 원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가입한 우체국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번호 I, 계약금액 1억 원, 만기 2011. 1. 21.)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 위 예금을 만기후해약하고, 같은 날 해약금 105,036,380원을 다시 피고 명의의 우체국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번호 J, 계약금액 105,036,380원, 만기 2013. 2. 21.)에 입금하였다. 라. C은 2012. 9. 4. 피고의 이 사건 예금의 임의 인출로 인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11. 2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2 내지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가 C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을 해약한 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C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