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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523551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0,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2 층, 지상 3 층의 철근 콘크리트 조 일반 상가 건물과 지상 3 층의 철골조 매매용 자동차 주차시설로 이루어진 D 동, E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철근 콘크리트 조 일반 상가 건물과 지상 3 층의 철골조 매매용 자동차 주차시설로 이루어진 F 동( 이하 D 동과 F 동을 합하여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권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다.

피고는 2013. 4. 15. D 동 지하 1 층 G 호 H 호 I 호의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 2016. 3. 31. 나머지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6. 12. D 동 지하 1 층 J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갑 제 8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소유의 D 동 지하 1 층 G 호에 부과된 2018. 6. 분부터 2019. 6. 분까지의 관리 비( 일반 관리비로 부과되었고, 연체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합계 10,874,590원, H 호에 부과된 2018. 6. 분부터 2019. 6. 분까지의 관리 비는 합계 14,408,180원, I 호에 부과된 2018. 12. 분 및 2019. 6. 분 관리비는 합계 463,820원, J 호에 부과된 2017. 10. 분부터 2019. 6. 분까지의 관리 비는 합계 7,763,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갑 제 4호 증의 2, 갑 제 16호 증, 갑 제 1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 동 지하 1 층 G 호 H 호 I 호 J 호에 대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 관리비 합계 33,510,290원(= 10,874,590원 14,408,180원 463,820원 7,763,7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 동 지하 1 층 G 호 H 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