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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7노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범행의 죄질이 불량 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