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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18:00-19:00경 서울 용산구 C역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0g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다음 2012. 7. 8. 23:00경 대전 동구 G역 부근에 정차된 E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E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경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의뢰를 받은 E로부터 I 명의로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2. 7. 11. 00:00경 대전 서구 J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 정차한 H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2.1g을 H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23:00경 전항과 같이 E이 H를 대신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E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전 동구 K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공동화장실 벽에 부착된 액자 뒤에 필로폰 약 0.06g을 숨겨놓은 다음 E에게 필로폰의 소재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4.경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90만 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