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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8 2014가단10175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14.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D은 주위적 피고에게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다시 양도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주위적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고, 주위적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예비적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먼저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예비적 피고가 2014. 6.경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2014. 6. 26. 원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로 인하여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자 주위적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2014. 10.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 주위적 피고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5고단12호)에서 2015. 3. 31.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주위적 피고나 예비적 피고가 현재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