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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36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7.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가 차용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피고의 사위인 C이 원고에게 피고가 호텔사업을 하려고 부산 부산진구 D 일대 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의 가치 69,600,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399,35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부산진구 E, F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피고로 된 2016. 12. 27.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C이고 송금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야기한 바 없는 점(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 이 사건 이전에 원고는 C과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피고는 만난 적이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원고는 ‘C이 자신에게 출소하면 돈을 주겠다거나 아버지 G 명의 집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어 하는 수 없이 피고에게 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낸 점(을3호증), 원고의 어머니가 C의 처와 어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7호증), 위 D 토지들의 매수에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