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7.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가 차용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피고의 사위인 C이 원고에게 피고가 호텔사업을 하려고 부산 부산진구 D 일대 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의 가치 69,600,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399,35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부산진구 E, F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피고로 된 2016. 12. 27.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C이고 송금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야기한 바 없는 점(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 이 사건 이전에 원고는 C과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피고는 만난 적이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원고는 ‘C이 자신에게 출소하면 돈을 주겠다거나 아버지 G 명의 집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어 하는 수 없이 피고에게 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낸 점(을3호증), 원고의 어머니가 C의 처와 어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7호증), 위 D 토지들의 매수에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