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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감정의뢰 회보(2012-S-11332)’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