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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71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식품 유형 중 김치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배추김치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배추김치류의 검사항목은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포장제품에 한한다)’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15. 및 2016. 7. 15. 이 사건 제품을 김치류가 아닌 절임류 또는 식염절임류로 분류하여 타르색소, 보존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6. 위 2016. 1. 15.자 및 2016. 7. 15.자 검사가 원래 원고가 실시했어야 하는 김치류가 아닌 절임류와 식염절임류에 대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김치류 식품 유형에 대한 검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품목 제조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9,5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 비록 검사 식품 유형이 잘못되었으나 김치류의 검사항목에도 해당하는 타르색소와 보존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검사항목 전부를 미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0. 위 재결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을 미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징금 9,7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